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생빌라 매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

by 디지털심마니 2021. 12. 30.

빌라를 매매하고자 알아보시다가 시세보다 저렴한 집을 발견하였다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집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구입하기 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파악한다면 예상치 못 한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생 빌라가 무엇?

근생 빌라는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줄인 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사무실 , 상가 , 학원 등 주택이 아닌 각종 업무를 위한 용도로 허가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싱크대 , 침실 , 거실 등등 주택의 여건으로 불법 개조하여 만든 곳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주택과 똑같이 생겨 근생 빌라인지 일반 주택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하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택이 아닌 '상가'라고 표현을 해야 할 듯합니다. 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합쳐 놓은 애매한 빌라입니다.

 

 

 

근생 빌라는 왜 만듦?

빌라를 지어서 파는 사람의 목적은 토지에 많은 집을 지어 팔아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대가 많아질수록 필요한 주차대수 즉 주차장의 크기도 커져야 합니다. 서울의 땅 값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수를 많이 만들어야 신축 업자 , 분양 업자들의 수익이 많아집니다. 그렇다 보니 주차장은 적고 세대수는 늘리고 싶고 하여 만들어진 것이 근생 빌라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완화된 주차장 확보 조건으로 일반 주택보다 적은 주차장을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근생 빌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생 빌라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각종 불리한 상황들이 있지만 눈으로 보기에 주택과 동일하고 가격이 저렴한 탓에 근생 빌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입하여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되고는 합니다.

 

 

주의사항

이행강제금

근생 빌라를 매매 시 장점으로는 같은 구조 같은 크기의 집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물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구조 , 같은 크기라고 하여도 일반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구청 등으로부터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2019년 전 까지는 5년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이후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년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은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금

일반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1.1%의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근생 빌라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4.6%로 비교적 높은 취득세 부담이 작용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 다른 시각으로 볼 때 투자처로 볼 수 도 있겠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환금성

주택 중 환금성이 가장 좋은 매물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편리성과 선호도가 우리나라에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생김새와 위치 , 구조 , 건축자재 등이 천차만별로 가격을 정확히 정하기도 어렵고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져 환금성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근생 빌라는 더욱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매수자를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평생 거주할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혹시 모르는 매매 계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싸게 사서 월세를 받는 목적 또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목적이라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오늘은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매매 시 주의할 점입니다.

 

전세받기 어려움

전세를 주기 위하여 임차인을 구하려 해도 은행에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금액을 점점 낮추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