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변경되다.
정부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대책안을 발표하여 빠르면 2021년도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 등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반대시위등 강력 반발을 하였지만 결국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의 아파트가 대부분 10억이 넘어가면서 기존 10억 원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900만 원까지 최대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약 500만 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매매 6억 미만의 경우 동일하며 6억 이상부터 인하의 폭이 높아집니다. 전세의 경우 3억부터 인하가 될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6억 이상은 절반의 중개수수료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개편안 수수료 요율표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 미만은 0.4%로 현행 유지하고 6억~9억 미만 0.4%로 인하, 9억~12억 미만 0.5%로 인하, 12억~15억 0.6%로 인하, 15억 이상 0.7%로 인하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3억 미만은 0.3%로 현행 유지 , 3억~6억 미만 0.3%로 인하, 6억~12억 미만 0.4% 인하, 12억~15억 미만 0.5%로 인하, 15억 이상 0.6%로 인하됩니다.
가장 거래가 많은 매매 9억~12억 미만 구간에서 많은 인하의 폭과 임대차 전세 6억~12억 미만에서 가장 많은 인하 폭을 적용하여 실거래가 많은 구간에 집중적으로 인하 결정이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액의 상승으로 매매금액과 비슷한 금액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방지하고자 전 구간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같거나 낮게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전세 중개수수료가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중개수수료를 고정 요율로 하여 분쟁 없이 똑같은 비율로 받기를 희망하나 공인중개사간 경쟁이 침해될 수 있고 중개서비스 품질이 악화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각 구간별 상한 요율을 정하여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결론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중개보수가 올라가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컸던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방침으로 중개수수료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각각 업자와 소비자 간 찬반의 의견이 많지만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관심과 중개수수료 등에 관심을 더 갖게 되어 말이 많던 부동산 시장의 서비스 품질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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